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는 카드까지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카드로 등록된 카드사용내역 전체가 불러오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에 반영이 안되도록 수기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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