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비용처리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장비비로 200만원을 사용했고, 당해년도 수입은 0원이라고 했을 때, 해당 금액 전체를 결손금으로 잡아서 이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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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장비비로 200만원을 사용했고, 당해년도 수입은 0원이라고 했을 때, 해당 금액 전체를 결손금으로 잡아서 이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