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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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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는 증권사 자동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증권사는 해당 기관에서의 양도차손익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권사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때 타사 내역 합산을 요청하시고, 타사의 양도소득명세를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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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1년안에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매도 시에도 중과세 규정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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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1.5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하든,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든 공제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만 하시면 혼인증여공제 1억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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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만을 고려한다면 총 급여액의 25%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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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나서 이익 세금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양도차손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나 기한후신고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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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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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에서 하는것과 비슷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2024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근로소득 내역을 모두 파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은 홈택스 뿐이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시스템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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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증여 시 증여세 10%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지난 주 국회에서 부결되어 개정이 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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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난후 비과세 증여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후 10년 마다 5천만원(미성년자때까지는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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