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며, 아무리 공제받을 금액이 커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기에 기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