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됨)나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선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이후 할아버지의 상속 때는 별개의 건으로 그때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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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빌라 부모님께 명의 이전시 비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가 증여가액이 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할수있지만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될 수 있습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나이에 따른 증여세 절감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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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만20세 이상 자녀가 받을수 있는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고,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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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불가능이라고 적힌업체는 세금포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탈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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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시 간이과세자 문의드려요(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므로 영수증 등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자는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매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미리 예상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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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어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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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사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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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5억인가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한 번 밖에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각각 10년마다 6억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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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은행이자외 무엇이 금융속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세금신고방법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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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증여세?의료보험 통장 월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의 부동산에서의 월세라면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꼭 어머님을 통해 받는거라면 적요에 '**동 *월분 월세' 이런식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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