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꼭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다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뒷자리까지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도 신고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따로 기재해주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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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4대보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합산할 근로소득에 대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모두 가능합니다(같은 서류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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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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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하고 며느리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친족이므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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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기간 내 기타소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세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적용세율보다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의 세율이 더 큰 경우 합산 시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기타소득 반영 후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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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한 결과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더 적기에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기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추가로 5만원 정도 더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신고 내용은 알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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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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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끊으면 홈텍스에 건건히 올려야 세금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라면 따로 올릴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건별로 필요적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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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험이 있는 형제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때, 형제의 혼인여부나 이혼사실이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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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신고 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매반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의무도 있음)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이 통산이 가능하지만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것만이 통산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상단 세금신고 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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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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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산서 발행된거 날라온거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은 계산서로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발행되는 갓입니다.해당 금액을 지불하신 경우라면 지출증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청구서 개념으로 보아 지불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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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된 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판단은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리 아니라,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맞습니다.기장의무 판단 시 상속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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