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게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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