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를 시작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 내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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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세 절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아직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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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후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매도금액이 360만원이고, 매수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차익은 60만원정도로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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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고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연말 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남편연말 정산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정보제공동의를 하여야지만 남편의 간소화자료에 배우자 사용분이 포함되어 조회가 됩니다.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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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넘겨받을때 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정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양도거래이며 이 때는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이 발생하며,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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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려면 뭐라고 이름을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에서 인출할 때의 적요 등은 세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냥 출금하시고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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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중복으로 기입한경우에 나중에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 시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가산세 부담은 추가발생함)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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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적금 시 이자도 증여세 대상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금 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증여금액으로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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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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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이여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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