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매도하려는데 부가세 좀봐주세요

질문다시 올립니다

4년전 상가주택(1층상가 2.3층주택)을 2억5천에 매수하고 이번에 3억5천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1주택이라 양도세는 없는데요.

공시지가는 88.000.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매입할때랑 지금이랑 같습니다

1층상가부분의 부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금액이 구분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상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여야 합니다.

    상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별도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 공시가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주소지와 건축물대장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세무사에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