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매도 후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기준과 금액을 알고싶어요! 안내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