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