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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건 연말정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주민세는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알바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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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제요건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타지역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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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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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아내분은 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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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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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득없는 와이프 연말정산 누락 문의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경정청구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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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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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04년생 자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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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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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00만원 턱걸이 월세 세액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임의로 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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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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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인 아들이 알바로 소득이 있는경우 인적공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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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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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증여는 어떻게 하면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도 증여가 가능하며, 주식 계좌에서 증여 받을 자에게 대체출고를 하시면 됩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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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이지만 사정상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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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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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5.25%), 9월(연세액의 약 1.26%)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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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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