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01.01.~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소득(2024년
귀속분)이 발생한 경우 2025.05.01.~2025.05.31.(성실신고대상자는
2025.05.01.~2025.06.30.) 까지의 기간내에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2025.01.01.~2025.12.31.까지의 소득분)은
2026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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