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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욕심많은갈비탕

끝없이욕심많은갈비탕

25.05.24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기준인거죠?

종소세 신고했는데 25년도 소득은 다음년도에 신고하는거 맞나요? 24년 1월까지만 일을 해서 그렇게 신고했는데 24년말과 25년초의 소득을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5.2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01.01.~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소득(2024년

    귀속분)이 발생한 경우 2025.05.01.~2025.05.31.(성실신고대상자는

    2025.05.01.~2025.06.30.) 까지의 기간내에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2025.01.01.~2025.12.31.까지의 소득분)은

    2026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의 종합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25년 5월에 하는 이번 종소세 신고는 24년도의 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25년도 소득은 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1월 ~ 24년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5년도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