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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