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아이의 증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10년 간 2천만원 증여 후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13세때 증여한다면 해당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여야 세부담이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0
0
근로소득외 소득2천만원이상시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고지는 자택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알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내역도 같이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보고 타 소득이 있었구나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0
0
연말정산 월세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기본요건으로 하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0
0
스마트스토어 사업 시 세금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관련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6
0
0
양쪽 회사에서 급여 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기만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16
0
0
연말 정산할 때 실비 보험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는 실비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감되어 공제대상금액이 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0
0
연말 정산시 즉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읜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어느 한 결제수단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0
0
연말정산 의료비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대상이 되므로 동생분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어머님의 의료비는 동생분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0
0
오빠가 부양가족 등록한 엄마의 의료비 연말정산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대상이 되므로 오빠분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어머님의 의료비는 오빠분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0
0
자녀를 남편이 인적공제중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남편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아이들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0
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