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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