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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25.05.14
개인사업자입니다. 24년에 차량을 리스하여
업무미사용분과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이 나왔는데
둘 다 기타사외유출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미사용분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해야 하며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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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5.05.15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미사용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둘다 인출금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이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