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대상에 해당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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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세와 월관리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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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증여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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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비해서 체크(직불)카드만 쓰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세부담에 영향은 없으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높기에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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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공제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세부담에 영향은 없으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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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약 10,000원인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일 경우입니다.따라서, 사적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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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증여는 성립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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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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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경비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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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단기간 반환이면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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