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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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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주민세 초과 납부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나 인터넷에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살펴보니 비과세 포함한 급여액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몇개월 동안 납부세액보다 많이 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어차피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될 것이므로 굳이 따로 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당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임시적 개념으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부분만큼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시 기존에 과세급여를 비과세 급여에 정정하여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