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합산과세(상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은 양도소득 4천만원에 대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한 채를 팔고 나서 나머지 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별공시지가가 세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늘어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지급명세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금액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이미 결정세액이 0인 경우로 추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합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도 커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합산은 의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환급은 보통 언제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 돈 빌릴때 차용증, 공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후 세무서에서 차입에 대한 소명 요청 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내역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이 기간도 지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건 사면 내는 부과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부 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은 소득 발생 시 일정요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며, 그렇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이 30억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