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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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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부가세2기 예정신고및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부가세2기 예정신고및납부 일인데요

지금안하고 확정신고할때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올려봅니다

지금꼭안해도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가 되었을 것인데, 고지된 금액은 오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확정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는 1기 확정(7월) 2기 확정(1월) 에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미만인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가 나온 경우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예정고지금액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라면 납부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