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급여(근로소득) 및 고용한 프리랜서 비용(사업소득),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료(기타소득) 등을 지급할때 총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일정 세율만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각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이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세는 법인이 직접 부담한 세금,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법인이 비용을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