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딸 밑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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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재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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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차수당도 소득으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과세대상 총 급여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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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차량을 처분하면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고 기중에 처분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처분 후 관할 지자체에 환급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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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퇴직자인데 딸이 9월달에 입사해서 년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2023년 1~4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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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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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계복원 경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경계복원비도 토지관련 지출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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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관련질문 합니다 전직장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합산 시 필요서류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해당 서류를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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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만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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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할수있는 내역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맞별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만이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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