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이자만 이천만원 이상인데 좋합소득세
근로소득없고 미국 배당주만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좋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어느정도 내게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3천만원 정도라면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되며 11월부터 갱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