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잘 이해가 가지않는게 있습니다.
취득세를 법무사를 통해 2024년 4월 30일에 냈는데 영수증을 보니 납부기한이 7월 1일이라고 되었더라고요... 그 기한안에 내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 질문을 통해 알아보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기한이라는데 4월 30일(화요일)에서 7월 1일(월요일)이라면 62일이나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인 6.30이 주말이므로 다음날 평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