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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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점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사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결제수단이 어떤것이든 세부담과는 무관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15%공제율)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율)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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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중인데 건설중인자산도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설중인 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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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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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과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절세의 방법이 따로 있는 세목은 아닙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정보(퇴직금, 근속년수 등)을 기재하여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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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연 200만원이상수익시 세금계산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됩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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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통비 정사할때 어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택시, 비행기 등은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대중교통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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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납부내역은 삭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보료 납부내역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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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소득 신고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이며,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 판단이 달라집니다.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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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자녀에게 아파트 상속하려할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선택하여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증여는 생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 중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마 질문은 증여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3.5억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증여세 부담액은 약 5천만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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