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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마우지295
선한가마우지29523.12.27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신청시 따로

하면되는데 와이프는기본으로 하고. 저는 와이프와 본인지출금액을 한꺼번에 제출하면 공제를 많이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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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는 각자의 연말정산 때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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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을 인별로하는 것이며,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각자의 소득공제입니다.

    한명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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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지출을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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