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되는데 와이프는기본으로 하고. 저는 와이프와 본인지출금액을 한꺼번에 제출하면 공제를 많이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는 각자의 연말정산 때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을 인별로하는 것이며,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각자의 소득공제입니다.
한명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지출을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