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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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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육아휴직 일부 사용후 복직했다가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만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6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녀의 연령이 상단의 기준을 도과한 시점에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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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랑 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세금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수령했다거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근로소득을 미신고하거나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에도 일부러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이고 퇴직금 지급과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급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여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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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하 기업 정년 퇴직 나이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 정년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만 60세입니다. 사업장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가 적용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만 60세 이후로 정년을 정한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정한 연령이 정년으로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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