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6개월사용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사정이 생겼을경우 다시 6개월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안녕하세요. 김수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만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6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녀의 연령이 상단의 기준을 도과한 시점에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