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이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년으로 요구된 퇴직 나이가 얼마 인지 궁금 합니다. 요즘은 임금 피크제라고 있고 저희는 57세 까지 근무 하고 그 다음 3년은 임금 피크제로 근무 한 후 영원히 퇴직 하는 것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 정년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만 60세입니다.
사업장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가 적용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만 60세 이후로 정년을 정한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정한 연령이 정년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