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무조건 교부하게 되어있는데 직장에서 입사 첫달에만 주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만 준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별도 요청이 있어야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3. 네
4. 잘못기재도 제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
3. 네
4. 임금명세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사용자는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매달받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나중에 한꺼번 교부되었다고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