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무조건 교부하게 되어있는데 직장에서 입사 첫달에만 주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만 준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별도 요청이 있어야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3. 네

    4. 잘못기재도 제재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

    3. 네

    4. 임금명세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 사용자는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매달받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나중에 한꺼번 교부되었다고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