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무조건 교부하게 되어있는데 직장에서 입사 첫달에만 주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만 준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