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알바를 한다고 했을때 1년을 한다고 해서 알바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요
처음 알바라서 잘 몰랐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이 8000원 4-5번 정도는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셨고요
근데 이후 2주동안 알바를 다니면서 일이 너무 힘들고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였습니다 월급날에요 이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때 알바비 지급이 안되어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후임 알바생이 다 배우고 나서 지급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나와야하고요 몸이 안 좋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건가요? 돈은 시급 8000원 적용 된 상태도 돈을 받아야하나요? 총 6번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 들어올 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바, 10,030*0.9=9,027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민법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 적용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부터 1개월이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항션 될 것입니다.
2. 시급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수습인 경우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3.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정기적으로 직접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기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