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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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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장에서 약 10년정도 근무했는데 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2번 받았습니다.

( 목돈이라 부담 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서 직원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이 2025년 6월에 되면서 퇴직처리하고 가게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퇴직금 정산 이후 사대보험을 재가입 해주지 않았고 (3.3%소득세는 공제함) 그 사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2025년 12월31일로 퇴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때문에 재취업전까지는 실업급여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5.6 4대보험 상실 후 ~ 4대보험 재취득신고를 하여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 4대보험료 납부 + 사업주가 다시 4대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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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25년 6월까지 10년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25년 12월부터 역으로 18개월을 따지면 180일 이상 가입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상실사유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권유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25년 6월 상실신고 당시 상실사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25년 6월 상실사유를 확인할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사유가 잘 못되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을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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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2025.12.31.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떄, 2025.6.~12.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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