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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께서는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2023.04.20. 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셨다면2023.04.20.~ 2024.04.19. 까지 근무를 하셔야 2023.04.20.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중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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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청약하고,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위로금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통상의 경우 권고사직시 회사가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자세한 퇴직 경위를 알아야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이 조사하는데 마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마트가 잘못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면?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사업주는 이와 반대되는 입증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다른 입증없이 말로만 부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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