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가 아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2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위로금은 기업에서 꼭 줘야하는건 아니지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얼핏들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관련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어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양자는 서로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꼭 줘야 하는 건 아닌데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죠. 줄지 안줄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어쨌든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위로금은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상하여 받기로 한다면 위로금 요구야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지급 거부한다면 위로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맞춘다면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위로금은 회사와 협의로 결정되는 금원이므로 2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로금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통상의 경우 권고사직시 회사가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자세한 퇴직 경위를 알아야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로금은 꼭 줘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