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신고를 해서 노동청이 조사하는데 마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마트가 잘못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면 마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트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마트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데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트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당사자들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증거 등을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회사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나 처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업주는 이와 반대되는 입증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다른 입증없이 말로만 부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