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상황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04.20. 입사하였고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받은 연차 16일은
최근 2024.02월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만약 2024.03.25. 퇴사시
2023.04.20. ~ 2024.03.25.(퇴사)
약 11개월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04.19.까지는
25일 정도 부족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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