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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원앙39
핫한원앙3924.02.23

이러한 상황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04.20. 입사하였고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받은 연차 16일은

최근 2024.02월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만약 2024.03.25. 퇴사시

2023.04.20. ~ 2024.03.25.(퇴사)

약 11개월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04.19.까지는

25일 정도 부족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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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4.20. ~ 2024.03.25.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3. 4. 20.에 부여한 연차를 전부 사용했으면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년 연차는 4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0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4월 20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고, 이후에는 24년 4월 20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2024. 4. 19.이 도래하여야 발생하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께서는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2023.04.20. 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셨다면

    2023.04.20.~ 2024.04.19. 까지 근무를 하셔야 2023.04.20.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중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4.03.25. 퇴사시

    2023.04.20. ~ 2024.03.25.(퇴사)

    약 11개월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2024.04.19.까지는

    25일 정도 부족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24.3.25 퇴사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