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입사하였고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받은 연차 16일은
최근 2024.02월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만약 2024.03.25. 퇴사시
2023.04.20. ~ 2024.03.25.(퇴사)
약 11개월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04.19.까지는
25일 정도 부족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4.20. ~ 2024.03.25.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3. 4. 20.에 부여한 연차를 전부 사용했으면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년 연차는 4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0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4월 20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고, 이후에는 24년 4월 20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2024. 4. 19.이 도래하여야 발생하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께서는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2023.04.20. 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셨다면
2023.04.20.~ 2024.04.19. 까지 근무를 하셔야 2023.04.20.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중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24.3.25 퇴사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