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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원앙39
핫한원앙39
24.02.23

이러한 상황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04.20. 입사하였고

2022.04.20.~ 2023.04.19. 기준으로

받은 연차 16일은

최근 2024.02월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만약 2024.03.25. 퇴사시

2023.04.20. ~ 2024.03.25.(퇴사)

약 11개월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04.19.까지는

25일 정도 부족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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