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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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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면 이자가 연이율 10% 적용됩니다. 그러니, 회사가 1/12로 하겠다고 하면 이자도 달라고 하면 되고, 그냥 좋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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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골절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산재는 쉽게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도와달라고 하시고(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님, 대신 산재 하겠다고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음)사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목격자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다고 거짓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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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하세요.그래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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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90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180일 일수가 모자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 90일이 아닌 180일에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액 산정에서 하한액 적용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상용직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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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니,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가니 연차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하여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었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건 너무 야박하죠.즉, 근로자가 연차 요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 경우 회사측 재량에 있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연락도 안 되고 승인도 없었다면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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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재가 아니면 15일을 주고 산재면 30일을 유급으로 100% 급여 지급하는 병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의미는 산재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가 산재 승인되면 그건 산재 병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산재는 공단에서 70%의 산재급여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30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로 처리하여 쭉 ~ 공단에서 70%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30일 병가라고 되어 있으니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그냥 산재처리 (산재 승인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산재는 그냥 산재 휴업 중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재직중이고 산재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30일과 아무 관련 없이 산재중(=재직중)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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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 안 뽑고 있다가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회사 사정으로 감원,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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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수설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88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0일을 곱하면 안 된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30을 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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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라는 성격 상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다만, 경조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면, 예컨대 기본급의 50% 지급 이런 식이라면 휴직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이라는 개념을 직해하자면 휴직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즉, 휴직중인 사람은 근무중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자 자체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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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시 답변드릴게요징계해고는 26-3번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류 접수되면 반려됩니다. 26-3번으로 신고하려면 징계해고 아닌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지급 대상인 중대한 귀책사유란, 1) 범죄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 등을 말합니다) 3) 장기간 무단결근 이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된 사유는 제3의 회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끼리 "재 해고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유출하면 범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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