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규정
정기상여금은 재직자한정 지급조건을 가지고 있음.
출산휴가, 각종 휴직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미지급한다는 규정 있음. 다만, 산재휴직의 경우에만 근로자를 위해서 100% 지급하는 규정 가지고 있음.
문의)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도, 당사 규정처럼 출산/육아휴직때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당사는 우선지원기업인데,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 - 정부지원금 = 차액 ] 이렇게 차액만큼만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상여금을 출산휴가시에도 지급한다면, 두번 계산되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