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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도마뱀182
입덧과 체력저하로 업무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원 진단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사유라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할지, 꼭 의사의 진단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없더라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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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출산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의 진단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법개정으로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