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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 안 뽑고 있다가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회사 사정으로 감원,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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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수설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88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0일을 곱하면 안 된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30을 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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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라는 성격 상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다만, 경조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면, 예컨대 기본급의 50% 지급 이런 식이라면 휴직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이라는 개념을 직해하자면 휴직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즉, 휴직중인 사람은 근무중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자 자체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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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시 답변드릴게요징계해고는 26-3번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류 접수되면 반려됩니다. 26-3번으로 신고하려면 징계해고 아닌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지급 대상인 중대한 귀책사유란, 1) 범죄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 등을 말합니다) 3) 장기간 무단결근 이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된 사유는 제3의 회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끼리 "재 해고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유출하면 범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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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이,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입니다. 즉, 이것 자체가 고용산재 신고서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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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도중 및 산재 종류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로 처리할 수는 있씁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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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 40시간 보험가입 항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이 질문자님 업체에 고용된 날짜 수를 기준으로 한달에 8일 이상인 날에는 4대보험이 전액 들어가고,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이 됩니다. 금액 산정해서 견적에 넣어면 유리하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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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걸로 부족하도고 할 때,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정식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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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주4일 주1일은 3시간 )월소정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5 4.3452주를 합니다. 월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는 주휴시간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구하는 곳(제출할 곳)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시간 포함이면 (35+7) 4.3452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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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각 한달에 한두번이면 이게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지각 잦으면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고까지는 좀 과도합니다. 해고는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싫다고 하세요. 해고인데 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라고 문자 카톡 메신저 보내세요.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는 99.99% 가능합니다. 쫄지마세요, 저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절대로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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