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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사유 란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만 7개월을 다니면 채워지는 숫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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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귀책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고용지원금이 일부 중단되거나, 외국인고용허가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허위라면 법위반이 되고, 사실이더라도 고용조정(감원)에 대한 정부지원 페털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안 받는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질병이 심하면 질병퇴사 처리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진단서(실업급여 받기 위해 보통 3개월 진단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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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난감하죠,입사 후 바로 결혼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할 상황인데(그럴필요 없는 것이지만 분위기가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연차까지 추가로 사용하여 2주일을 쉰다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조사 5일, 연차 2일, 3일 결근 하면 되긴 합니다만, 꽤 많은 회사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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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권유가 불법은 아니고, 육아휴직 후에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불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지켰다고 신고하기도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만약, 실제 응하실 것이라면, 미리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기 어렵다면 대표자의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두세요. 일개 상사가 승진을 약속한다는 것은... 글쎄요.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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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이란, 첫출근 다음해에 첫출근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24.7.2. 출근, 25.7.1. 마지막 근무하면 됩니다. 주의, 퇴직일이란 개념과 사직일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표기합니다. 즉, 7.1.까지 근무하면 7.2.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일(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7.1.까지 근무하면 7.1.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고, 7.2.(퇴직일과 같이)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할때에는 반드시 25.7.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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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할지 말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노무리스크가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내부적으로 대타 인력을 관리만 하면 되지 굳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관리하고, 즉시 대타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부르고, 출근하자마자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일용직은 한달에 한번씩 사후적으로 일용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고용산재가 일용직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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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나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만약 제출하였다면 2주가 지날때까지 거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승인된 육아휴직을 다시 거부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에 돌입해 버려도 될 듯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후 정식으로 거부통보를 받으면 통보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바로 조사하여 육아휴직 허용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또 거부하면 또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게 됩니다ㅣ. 그정도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장을 초토화 시킬겁니다. 즉, 육아휴직 거부하면 근로자가 버티고 신고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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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시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계산에서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유류비는 성격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실제 차량으로 업무수행함에 따른 지원이라면 제외되고 단지 명목만 유류비지 사실상 임금으로 보면 합산합니다. 즉, 230만원이 기초 임금으로 보입니다(10만원 유류비는 제외될 수 있음)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209시간입니다. 공식 같은 것입니다. 230 / 209 = 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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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전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되는데, 사진을 보면 (주5일 근무 기준) 충분히 일수 만족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출근 5일, 주휴일 1일 합계 6일이 카운팅 됩니다.마지막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과거 1년간 해당 회사에서 60일 이상 체불(지연), 또는 2개월분 임금의 체불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투잡은 본업 퇴사보다 먼저 그만두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전까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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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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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A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로지 복직이 목적이라면 당장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결국은 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임금상당액이 더 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구제신청을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의 임금상당액인데, 핵심은 해고일 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해고일부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멀면 멀수록 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충분히 천천히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정황을 봐서 즉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제 사건은 권리구제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전문가 상담을 해 보세요.노동위원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심문회의라고해서 재판 같은 것을 한번 하는데, 그날에는 노무사와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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