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시간외근무, 즉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쓴 경우 1일 8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게되므로 연장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