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퇴직한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 중 식사는 제공했지만,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두지는 않았고, 손님이 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손님이 들어오면 응대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또한, 본인 뒤에 회사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