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6월 16일이라면,
직전 3개월인 2025년 3월 17일~2025년 6월 16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