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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부모님월급 제 계좌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4대보험이나 세무처리 자체에 자녀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면 100%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는 해명을 하면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확실히 세무처리를 절대 하지말라고 부탁해야 합니다.웬만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이라도 계좌를 다른 가족에게 받게 하시는 쪽이 좋고, 가능만 하다면 어떻게든 어머니 계좌를 활용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계좌 대여는 가족이라도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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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현재 가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서류에 이직사유 및 해당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또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기해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기재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불승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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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가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연차는 1년이 도래하는 날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의미는 연차사용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대신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차가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였으나 안 쓴 경우 최종 소멸이 가능하긴 합니다)단, 노사 협의 등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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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는 한 적법 여부를 현 상태에서 평가할 수가 없기때문에 대부분 외국계기업이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컨설팅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근로자들은 합심하여 권고사직에 불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여러 상황 고려하여 위로금(합의금) 받고 나갈지 버틸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싸울지 판단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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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하고 사장은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됩니다.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봐야 법위반이 있는지, 임금체불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본인의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없이 일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니 지금 금액 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산정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는 딴 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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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소득(소득월액, 기준소득 등등으로 표현)액에 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저한도액과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매년 6월에 변경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실제 월소득이 900만원 이상이지만,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상한선에 4.5%의 근로자 부담 연금보험료만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결정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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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수"라는 표현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범은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신고)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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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이라면, 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쉬겠다고 하면 "결근" 처리를 해야 주휴수당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를 승인해 줬다면 연차에 대한 감액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 감액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 휴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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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혜택(실업급여 수급 등)을 근로자고 보지 않는 이상 형식적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겠지요. 왜 일하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처럼 등록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근로자는 아무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혜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되겠지요? 그럼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불법에 가담(공모,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왠만하면 빨리 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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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때 퇴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또는 다음달 말)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은 원칙입니다.문제는, 손해발생의 산출, 계량, 증명이 매우 어렵고, 현재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채용 또는 지정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채용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계받을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성실히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증거(문자, 카톡 등)만 확보하시고, 인계받을 사람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퇴사해버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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