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주 40시간 보험가입 항목
저희는 청소업으로 특수적인 청소를 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개인 근로자 용역으로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불러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1일 또는 3~5일짜리 관공서 일을 하기위해
불러요 관공서에 노무비.세부내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직원이 아닌 개인 일당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 5일계약으로 1일 8시간씩
5일 40시간만 개인일당으로 부릅니다
이때 고용보험같은 의무가입 보험들이 어떤걸까요? 그리고 그 보험가입을 했을 때 보험가입한
비용도 견적금액에 합산해서 청구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되어야 합니다.보험료는 경비에 계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이 질문자님 업체에 고용된 날짜 수를 기준으로 한달에 8일 이상인 날에는 4대보험이 전액 들어가고,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이 됩니다. 금액 산정해서 견적에 넣어면 유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