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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고라니31

다정한고라니31

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목적)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받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경우에 하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특근 시간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2. 개인차량 운행 기록

  3. 개인적으로 기록한 잔업/특근 시간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1번과 3번을 정리하여 52시간 초과근무를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걸로 부족하도고 할 때,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정식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수당 산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빙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차량 운행기록이나 개인적으로 기록한 시간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촬영기록과 개인이 기록한 것도 어느 정도 참장이 될 수는 있으나 개인이 관리한 것이다 보니 사측에서 부정해 버리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측의 출퇴근 기록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감독관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도 초과근로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간접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지시나 보고를 위한 카톡, 문자, 메일 내역도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