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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빌린 돈이 아니고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두고 빌리고, 입금할때 (빌린돈)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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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별거 상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되었고아내 회사와 남편 집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가능합니다. 직업은 상관 없습니다만, 농부도 직업이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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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해서 왜 복귀를 안 하냐, 복귀를 하라, 혹시 퇴사할 생각이면 퇴사한다고 알려다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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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단, 그렇게 모은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당보다 더 높다면 (하루 번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액 (64192원 등 자신의 일액) 보다 더 높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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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해고 고지는 법적으로 언제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사람은 계약종료를 하면 되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없거나 충분히 남은 사람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다는 말은 폐업으로 해고한다는 말이니,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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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를 괴롭힐려고 일부러 일을 몰아주거나, 혼자 못할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고 전문분야가 아닌 일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키려고 했던 일과 달리, 회사 사정상 갑자기 공석이 생겼다거나, 그외 회사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채용당시 업무가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배, 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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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은 119 신고를 꺼려하지 않습니다.산재 은폐를 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119에 기록이 다 남거든요. 119로 가면 산재처리를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로 119 신고를 꺼릴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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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3개월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반영되기때문에 평균임금이 조금 적어집니다.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 x 평균임금이 되므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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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하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에 대략 언제 쯤 뜨나요? 예를 들어 이번달에 일하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다음달에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관련,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정상 제출하면 이번달 것은 다음달 15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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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중의 판례는 질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따지는 판례입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은 이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과 다른 문제)통상의 동거 가족이 고용산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족사업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명 정도 규모라면 가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분이 부서장이 그분의 상급자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부장이 업무도 시킬 것이고, 결재도 부장에게 그 직원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도 가입하시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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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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