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25년 12월 계약 만료인데(1년 11개월 일함) 현재 임신중이고 26년 4~5월경 출산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의지가 있고 구직이 가능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25년 12월 계약 만료 후 배가 부른 임산부 모습으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안되는거잖아요?
임산부가 구직활동을 할순 없는거니까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
저같은 경우 26년 4~5월에 출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