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1)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질문자의 월급 통장에 바로 지급해도 되고
2)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질문자 보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질문자가 그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