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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문제는 항상 퇴직일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 연차 사용을 결정해야 탈이 안 생깁니다. "퇴사일"의 개념을 두사람이 다시 명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8.31.까지 재직하면 퇴직일은 9.1.이 됩니다.그러나, 퇴사일, 사직일과 같은 유사 용어는 회사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 사직일 = (노동부의 퇴직일) 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3년을 채우는 날은 8.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31이 일요일이므로, 이날 재직 여부는 명확히 해야 되긴 하지만, 상사분 하시는 말씀은 8.31. 월급주니까 그날은 재직일이고 그날 퇴사하면 8월 월급 다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은 8.31. 재직= 퇴사일로 해석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9.1. 퇴사 요구하는 것이 상사가 8.31. 퇴사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지금 살짝 기분나쁜투로 물어보는 이유는 9.1.도 재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한 듯합니다. 9.1. 재직을 하면 9월 1일 월급 하루치도 줘야합니다. 그리고 9월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다 공제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님 월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분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9.1.도 재직(3년 + 1일이 됨)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딱 하루 더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딱 3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딱 3년을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25.8.31.까지 재직하고 9.1.자로 사대보험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상실일"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 법상 개념이므로 왈가왈부가 없는 개념입니다. (퇴사일은 사람마다 하루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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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징계위원회 해 보라고 하세요.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장의 권한입니다.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면 육아휴직 복직해도 인사이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완전 이상한데 보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권고사직 아니냐? 라고 했다고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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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8일 일했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빼는 것은 부당합니다. 유니폼비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깃집 유니폼 돌려 입는 거 아닌가요? 그럼 뺄 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니폼비는 민사로 해라! 내 월급은 다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본인 주장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본인 원하는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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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도중 퇴사를 하면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다 받습니다.연차는 4개가 아니라 3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딱 4개월 근무하면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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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3.1. 기준 그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향후 1년 될 때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을 추가 4일범위 (7 + 4 = 11까지)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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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하여 채용취소를 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을, 본채용거부 라고 부르고, 해고로 해석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고 해고통지(채용취소통지)를 하면 정당한 해고가 되고, 평가 절차, 평가 내용 등이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판하여 판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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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도 연차촉진 절차가 있습니다(의미가 있고 절차를 진행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촉진시기 등이 다를 뿐입니다. AI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설명이 매우 어려우므로 "1년 미만 연차 촉진"으로 검색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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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연차촉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1.1.~12.31.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12.31. 연차사용 기한이 만료됩니다.연차촉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지막에는 출근을 막아야 할 정도(노무수령거부)로 연차 촉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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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된, 또는 보상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법정 연차 갯수만 확인하시고, 실제 연차부여, 사용, 금액보상을 카운팅해 보시면됩니다. 법정 연차 발생 내역23.10.4.~1년까지 11개(개근 전제)24.10.4. 15개 발생합계 26개 발생이 전부입니다. 질문자님이 25.10.4. 이후에 퇴사하면 15개 추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즉, 15개를 사용(또는 금전보상)했다면 11개를 못받은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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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보이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만약, 이 상태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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